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량 견적 안내

2026-09-22 · 조회 4

법인·사업자 고객께서는 판촉물 구매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상품권(에그머니)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며, 마이페이지의 주문(계약) 확인서(인쇄 가능)와 은행 이체확인증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주문서의 [증빙 서류]에서 "세금계산서 발행 요청"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(현금영수증과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자진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.
  • 입금 확인 후 1:1 문의(주문/결제)로 상호·대표자 성명·사업장 주소·업태·종목·발행용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
  • 수량별 단가와 인쇄비가 포함된 정식 견적서는 견적 문의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. 담당자가 확인 후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.